디지털 접근성 법적 기준
2025년부터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이하 장차법)」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, 디지털 키오스크 및 무인정보단말기 등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.
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화 일정
2025년부터 정당한 편의 제공 법적 의무화
- 관광사업자·소상공인: 2025년 1월 28일부터 적용
- 모든 키오스크 사업장: 2026년 1월 28일부터 전면 의무화
디지털 접근성 인증 기준
-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
- 무인정보단말기 전면(前面) 및 하부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발판과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또는 별도의 공간 확보 없이도 무인정보단말기 화면 내의 시각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
-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다른 바닥과 구분되는 재질의 바닥재 설치
- 무인정보단말기 전면에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
- 무인정보단말기의 오류 발생 등 이용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수어ㆍ문자ㆍ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
-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라는 것과 그 이용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 게시 또는 전자적 신호 제공
③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제2항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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